이는 지난달 27일 최종변론을 끝마친 이후 11일 만에 잡히는 선고 기일이다.
이번 사건의 유일한 선례인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엔 최종변론부터 선고 기일까지 14일이 걸렸다.
이런 점에서 법조계는 헌재가 3월 13일 이전 선고 방침을 밝힌 이후 3월 9일, 10일, 13일 등 최종변론 이후 10일∼14일가량 지난 날짜를 선고일로 점쳐왔다.
일반 사건의 경우 목요일을 선고 기일로 잡는 게 관례인 점에선 목요일인 9일이, 13일이 이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점에선 10일이 유력하게 예상됐다.
헌재 내부에선 최종변론 후 정확히 14일째인 13일 오전 선고를 하고 오후에 이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시나리오도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헌재는 이 권한대행 퇴임일을 3일 앞둔 10일을 선고 기일로 확정 지었다. 최대 3일을 더 활용할 수 있었음에도 ‘조기 선고’ 카드를 택한 셈이다.
이는 방향이 어느 쪽이든 탄핵사유에 대한 재판관들의 판단이 상당 부분 진전됐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현재 헌재는 내부적으로 인용·기각·각하 등 세 가지 선택지를 모두 올려놓고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가 박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는 경우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
3월 10일 선고가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5월 초 징검다리 연휴를 고려할 때 5월 9일이 거론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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