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결정도 받아들이고
정치권 민심선동 멈춰야”
“법치주의 재건 계기 삼아
분열·갈등 마침표 찍어야”
憲裁, 결정문 회람·수정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기일을 하루 앞둔 9일 법조계 원로와 전문가들은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승복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밝혔다. 또 “정치권이 나서서 헌재를 압박하고 민심을 선동하는 행태를 멈춰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종교계는 이날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국민화합을 이루자는 호소문을 잇달아 발표했다. 앞서 헌재는 10일 오전 11시 박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결정 선고를 한다고 밝혔다.
김종빈 전 검찰총장은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우리가 만든 제도에 의해 결론이 났으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승복해야 하는 것이 민주사회”라고 강조했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도 “헌재의 선고 이후에는 갈등을 봉합하고 헌재가 결정해 준 그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신평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그간 일부 법치주의 이념을 망각하고 훼손하려는 시도들이 있었지만 이번 탄핵 선고를 계기로 법치주의를 새롭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초대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낸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정치인의 좌표는 대한민국 헌법 아래 있다”며 “헌법 아래 있다면 법치주의 원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는 이날 김희중 대주교 명의로 내놓은 대국민 호소문에서 “헌재가 법치주의의 건재를 입증하는 공정한 판결로 법치주의 실현과 민주주의의 도약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명의의 호소문에서 “결론으로 가는 과정에는 치열한 대립이 있었다 할지라도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8명의 재판관들은 7차 평의(評議·재판관회의)를 열어 결정문 초안을 회람하고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파면과 기각의 향배를 결정지을 표결을 하는 ‘평결’은 선고 직전인 10일 오전 열릴 것이 유력하다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10일 선고가 이뤄짐으로써 결국 지난 1월 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퇴임한 뒤 8인 재판관 체제에서 종결되게 됐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뒤 92일 만이다.
민병기·정철순·이후연 기자 mingm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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