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3 국회의원 선거’ 유세 도중 상대편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서영교 무소속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이상주)는 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서 의원에게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본 1심 판단을 유지, 무죄를 선고했다.
서 의원은 투표일을 사흘 앞둔 지난해 4월 10일 서울 중랑구 지하철 사가정역 인근에서 거리 연설을 펼치던 중 민병록 당시 국민의당 후보에 대해 “기호 3번 전과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고 합니다”라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민 후보는 국민의당에서는 두 번째로 전과가 많았으나, 전체 국회의원 후보자 중에서는 6번째로 많았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서 의원의 발언이 객관적인 사실에 배치되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에는 해당된다”면서도 “(민병록 당시 후보가) 국민의당 소속 의원 중에서 전과가 두 번째로 많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발언하면서 실수했을 가능성도 있는 등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인식은 없었다고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김리안 기자 knra@munhwa.com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이상주)는 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서 의원에게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본 1심 판단을 유지, 무죄를 선고했다.
서 의원은 투표일을 사흘 앞둔 지난해 4월 10일 서울 중랑구 지하철 사가정역 인근에서 거리 연설을 펼치던 중 민병록 당시 국민의당 후보에 대해 “기호 3번 전과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고 합니다”라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민 후보는 국민의당에서는 두 번째로 전과가 많았으나, 전체 국회의원 후보자 중에서는 6번째로 많았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서 의원의 발언이 객관적인 사실에 배치되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에는 해당된다”면서도 “(민병록 당시 후보가) 국민의당 소속 의원 중에서 전과가 두 번째로 많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발언하면서 실수했을 가능성도 있는 등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인식은 없었다고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김리안 기자 knr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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