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보험·레스토랑 등 망라
‘이례적으로 신속 승인’ 의혹
내달 양국 정상회담 앞두고
‘유리한 입장 차지하기’ 분석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4월 중 방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당국이 38개의 ‘트럼프 신(新) 상표’에 대해 전격적으로 예비승인 조치를 내렸다. 도널드 트럼프가(家)의 사업이 중국에서 대대적인 사업을 벌일 터전이 마련됐지만 ‘이해 충돌’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와 AP 등 외신들은 8일 트럼프 미 대통령과 가족이 신청한 호텔 체인과 보험, 경호, 마사지, 에스코트 서비스 등의 비즈니스를 위해 신청한 상표 등록을 10개월여 만에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허가했으며 이에 따라 트럼프가 사업과 관련한 ‘이해 충돌’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그룹을 대리하는 변호사들은 지난해 4월 38개 상표에 대한 등록을 신청했으며 중국 상표 당국은 지난달 27일 이들에 대한 예비 승인을 내줬다. 3개만 제외하면 모두 ‘트럼프’라는 이름이 들어간 상표다. 이들 상표는 특별한 반대에 부닥치지 않으면 90일 안에 공식 상표로 등록된다. 예비승인이 이뤄진 상표에는 호텔 체인과 보험 등 금융, 부동산회사, 소매상, 레스토랑, 바, 스파, 마사지숍, 여행 관련 에스코트 서비스 등이 망라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상인이기 때문에 거래하기 좋을 것”이라는 암묵적인 기대감을 비춰 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중국의 신속한 승인은 대통령 본인의 이익을 보존해주면서 미국과의 관계에서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는 것이 비판자들의 해석이다.
홍콩에서 활동하는 지식재산권 부문에 종사해 온 한 업체 관계자는 “중국에서 상표 등록이 이보다 더 빨리 진행된 경우는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중국에서 트럼프그룹을 대변하는 로펌의 스프링 창 파트너는 “상표 등록 과정에서 어떤 특혜도 입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 같은 반박에도 ‘이해 충돌’ 논란은 거세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그룹 관련 자신의 지분을 ‘백지 신탁’하고 사업체들을 자녀들에게 넘기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러한 사업이 정부정책 등과 완전히 무관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벤 카딘(메릴랜드) 상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이는 잠재적인 헌법상의 위험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카딘 상원의원은 “이는 믿기 어려운 전개로 중국 당국은 본인 회사들과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기 위한 적절하고 투명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미국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사업 관계를 통해 그 뒤에 얻을 수 있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베이징 = 박세영 특파원 g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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