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 1200만원 안팎 연금 못받아
일단 삼성동 사저 머물 가능성
헌정사상 첫 탄핵 대통령으로 기록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과거 전직 대통령들이 누리던 예우를 대부분 박탈당하고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게 됐다. 경호·경비를 제외하고 연금 등 거의 모든 정부 지원이 끊어지게 되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향후 청와대 관저를 떠나 향후 검찰 수사에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전직 대통령 예우법 등에 따르면 탄핵된 대통령은 연금과 교통·통신 및 사무실 비용 지원, 무료 병원 치료, 기념사업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없다. 박 전 대통령이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치고 퇴임했을 경우 한 달 연금 지급액은 현직일 때 받았던 보수연액(월급×8.85)의 95%를 12등분 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의 올해 연봉을 기준으로 할 때 한 달 연금액은 1200만 원 안팎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탄핵과 함께 이를 받을 수 없게 됐으며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 등 대통령에 대한 인력 지원도 불가능해진다.
경호·경비에 대한 지원은 받을 수 있지만 이 역시 정상적인 퇴임 때와는 다르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청와대 경호실은 전직 대통령에 대해 퇴임 후 10년간 경호를 제공한다. 그러나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탄핵 등의 사유로 퇴임한 경우에는 5년으로 단축된다. 이 기간이 끝나면 본인 의사에 따라 5년을 더 연장할 수 있고 이후에는 경찰이 경비를 맡는다. 경호 인력은 전직 대통령 내외를 기준으로 통상 25명 안팎이 배치되지만, 미혼인 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20명 내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직 대통령에게 보장된 형사상 불소추 특권도 탄핵과 동시에 없어진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은 민간인 신분에서 검찰 수사에 대비해야 한다. 검찰 수사에 계속 불응할 경우 강제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다. 또 파면된 대통령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5년간 공무원으로도 임용될 수 없다.
청와대를 떠나는 박 전 대통령의 주거지로는 일단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가 거론된다. 필수 소지품만 챙겨 청와대 관저에서 나간 뒤 나머지 짐은 순차적으로 옮길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청와대 경호실 측은 삼성동 사저 주변에 경호동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이 제2의 장소를 임시 주거지로 택할 가능성도 있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
관련기사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