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뉴욕 등 5개州 줄소송
민주,국경장벽 제동 입법 추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존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을 수정해 새로 발표한 새 행정명령이 법정 다툼에 휘말려 들고 있다. 하와이주에 이어 워싱턴, 뉴욕, 오리건, 매사추세츠주 등 5개 주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반이민 수정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기류는 미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9일 밥 퍼거슨 워싱턴주 법무장관은 “대통령도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법원의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법원이 새 행정명령도 저지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퍼거슨 장관은 “이 문제는 법원이 결정한다”며 반이민 수정 행정명령이 원안과 변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첫 행정명령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피해 문제, 위헌적 소지 등을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뉴욕주와 오리건주도 동참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퍼거슨 장관의 기자회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매사추세츠주도 소송 의사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무슬림 7개국 국민의 입국을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반이민 행정명령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퍼거슨 장관이 미 연방 주 가운데 가장 먼저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정 다툼은 전국적으로 번졌다.

결국 제임스 로바트 워싱턴주 연방 지방법원 판사가 행정명령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렸고 트럼프 대통령은 원안보다 다소 완화된 새 행정명령을 내놓게 됐다. 새 행정명령에선 무슬림 7개국 중 이라크가 제외됐으며, 나머지 6개국 국민이라도 영주권 소지자나 미국 비자 소지자, 이중국적자에 한해선 입국이 가능하다.

이번 반이민 수정 행정명령에 대한 소송은 하와이에서 시작됐다. 워싱턴에 앞서 8일 하와이 주정부는 “하와이의 무슬림 주민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며 호놀룰루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더글러스 친 하와이 법무장관은 이민자가 많은 하와이 사회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하와이 주민의 20%가 외국 출신이고, 10만 명은 시민권자가 아니다. 또 노동력의 20%가 외국인에게서 나온다”고 주장했다.

한편 CBS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에 연방 재정 투입을 차단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그웬 무어(위스콘신) 하원의원은 “멕시코 장벽 건설에 반대하지만, 만약 건설이 강행되더라도 미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것에 반대하겠다”며 이르면 이날 관련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손고운 기자 songon1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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