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결혼하지 않고 성관계를 맺은 외국인 남녀가 2개월째 구금돼 있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9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약혼한 사이인 남아프리카공화국 남성과 우크라이나 여성이 올 1월에 병원에 갔다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다. 담당 의사는 이들에게 부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했고, 두 사람이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는 답을 듣자 경찰에 신고했다. 이들은 경찰에 체포된 뒤 아직 석방되지 않은 상태다. 이슬람 율법에선 혼전 또는 혼외 성관계는 매우 심각한 종교적 범죄로 분류되며 기소될 경우 실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윤명진 기자 jinieyoon@munhwa.com,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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