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미 헌법재판관 오늘 퇴임

“他人 의견 존중이 민주주의
분열·반목 떨쳐내고 포용을”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3일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통치구조의 위기 상황과 사회 갈등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인권 보장이라는 헌법의 가치를 공고화하는 과정에서 겪는 진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린 이 권한대행은 이날 6년간의 헌법재판관 임기를 마치는 퇴임식에서 “우리 헌재는 바로 엊그제 참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정을 했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특히 이 권한대행은 “우리가 사랑하는 민주주의, 그 요체는 자신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데 있다고 믿는다”며 “이제는 분열과 반목을 떨쳐내고 사랑과 포용으로 서로를 껴안고 화합하고 상생하길 간절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비록 오늘은 이 진통의 아픔이 클지라도 우리는 헌법과 법치를 통해 더 성숙한 민주국가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역설했다.

이 권한대행은 ‘법의 도리는 처음에는 고통이 따르지만 나중에는 오래도록 이롭다(法之爲道前苦而長利)’는 중국 고전 ‘한비자’를 인용한 뒤 “이 소절이 주는 지혜는 오늘도 유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권한대행은 “지금 우리나라는 안팎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고 세계 정세는 급변하고 있으며, 우리는 내부적 갈등과 분열 때문에 진통을 겪고 있다”고 운을 뗀 뒤 이 같은 소회를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사법연수원 교수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대전고법 부장판사 시절인 2011년 3월 14일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재판관이 됐다. 역대 최연소로 재판관이 됐고 2003년 임명된 전효숙 전 재판관에 이어 두 번째 여성 헌법재판관으로 기록됐다.

이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 후 헌정사에 남을 만한 굵직한 사건들을 처리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4년 12월 선고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의 주심 재판관이었으며,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국회선진화법 등 주요 사건들을 심리했다. ‘간통죄’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단한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헌법소원 사건에도 참여했다. 이번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8명의 재판관 중 가장 나이가 적고, 사법연수원 기수도 늦지만 단호하면서도 엄정하게 재판을 이끄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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