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뇌물은 주된 공소사실
강요는 예비 사실로 진행 전망
서울중앙지검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가 넘긴 사건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61) 씨를 기소한 사건들에 대한 재판도 이날 본격화됐다. ‘박근혜정부 비선 실세’ 최 씨는 13일 하루에만 같은 재판부에서 오전에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오후에는 같은 사건에 대한 뇌물 혐의로 재판을 두 차례 받았다.
검찰의 특별수사본부는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이 공모해 대기업들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요했다고 판단했으나, 특검팀은 삼성그룹이 최 씨에게 건넨 돈을 뇌물로 판단해 재판에 넘겼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이날 오후 최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특검팀이 기소한 재판을 시작했다. 최 씨의 뇌물 혐의에 대한 재판에선 그가 삼성그룹에서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경제적 이익이 뇌물인지 강요에 의한 것인지를 가리게 된다. 재판부는 최 씨의 뇌물 혐의에 대해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해 당초 사건과 병합하지 않고 별도 심리키로 했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 재판 과정에서 일관되게 부인하는 입장인 최 씨 측은 특검이 수사한 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하고 있다. 최 씨에 앞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도 특검이 제기한 뇌물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재판부는 최 씨에게 각기 적용한 직권남용·강요와 뇌물 혐의부터 정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두 혐의 중 형량이 무거운 뇌물 혐의를 주된 공소사실로 내걸고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은 직권남용·강요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적용해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 씨 측 변호를 맡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는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독점적으로 추천권을 갖고 있어서 특정 당파에 특권을 부여한 것”이라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해 뇌물 혐의에 대한 재판이 상당 기간 지연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날 다른 재판부에서는 이영선(38) 청와대 행정관과 문형표(60)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공판도 속개됐다. 이 행정관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일명 ‘주사 아줌마’ 등의 청와대 출입을 도와 박 전 대통령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문 전 장관에 대한 첫 공판도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의연) 심리로 진행됐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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