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서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 조항을 삭제하자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제안했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회 개헌특위 1소위 자문위는 전날 특위에 제출한 ‘총강 및 기본권분과 자문 답변서’를 통해 ‘영장 신청 주체로 명시된 ‘검사’의 삭제 여부’에 관한 자문 의뢰에 이같이 답변했다. 1소위 자문위 기본권 분과에는 법학·정치학 교수, 변호사, 시민단체 관계자 등 전문가 13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자문위는 답변서에서 “영장신청 주체는 헌법이 아니라 법률로 규정할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해 헌법 제12조 및 제16조에서 영장신청 주체로 명시된 ‘검사’를 삭제하도록 함”이라고 밝혔다. 해당 조항들은 체포·구속·압수·수색 때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외국에서도 영장신청자를 제한하는 입법례가 없고, 이런 규정 때문에 검찰과 관련한 폐해가 많이 발생한 점, 경찰 등 다른 영장 신청 주체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점 등이 관련 조항을 삭제하자는 의견의 논거로 제시됐다.

자문위는 그러나 “‘검사’를 삭제하는 것은 영장신청 주체와 관련한 내용이 헌법사항이 아니라는 것일 뿐, 검사의 신청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개혁 논의와 맞물려 검찰이 독점한 권력을 분산하려는 흐름 속에 개헌특위에 이런 전문가 의견이 제출됐다는 것은 의미가 작지 않다”고 주장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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