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남 전 검찰총장이 23억 원대 사기피해를 봤다며 경기 화성 지역의 한 골프연습장 대표를 검찰에 고소,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따르면 신 전 총장은 이달 초 화성시의 한 골프연습장 실소유주 A(55)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신 전 총장은 고소장에서 “지난 2013년 10월 A 씨에게 체육시설 사업을 위한 토지 임차 보증금 2억 원을 빌려줬지만 갚지 않았으며 같은 해 12월 체육시설 준공 때까지 회사 운영비, 공사비 등을 빌려주면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받아 갚겠다고 한 뒤 다시 21억 원을 가로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양 = 오명근 기자 om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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