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등 총 13가지 혐의
헌정 네번째 전직대통령 출두
朴 前 대통령측 “소환 응할것”


검찰이 박근혜(얼굴) 전 대통령에게 21일 검찰청에 출두해 조사를 받으라고 15일 통보했다. 박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파면된 지 5일 만이다. 박 전 대통령 측도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박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 앞 포토라인에 설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전 대통령에게 “21일 오전 9시 30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손범규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무조건 검찰에 출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면 전두환·노태우·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네 번째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전직 대통령이 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뇌물수수 등 모두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순실(61) 씨의 공소장에 적시한 8개 혐의에 대해서는 조사가 충분히 이뤄졌고 특검이 추가한 뇌물수수 등 5개 혐의도 수사 자료를 넘겨받은 뒤 충분한 검토를 거친 만큼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수차례에 걸쳐 제기된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해 왔다.

앞서 검찰과 특검팀 모두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해 대면조사를 시도했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이 응하지 않아 무산됐다. 현직 대통령은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보장된 만큼 당시에는 방문조사를 추진했었지만 헌재의 파면조치로 불소추특권이 사라짐에 따라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일반 피의자와 마찬가지로 직접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소환 조사 뒤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 처리 방향을 검토할 방침이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중대하고 국정농단 사건의 상당수 인사가 구속된 점을 감안할 때 법의 형평성 차원에서 영장청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과 함께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과 대선국면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면 검찰이 대선 이후로 신병처리 및 기소 시기를 늦출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민병기·이후연 기자 mingm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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