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3당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간사들은 15일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을 골자로 한 헌법 개정안 초안에 사실상 합의하고 오는 5월 9일로 예상되는 대통령선거일에 개헌안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3당 소속 의원과 30여 명으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내 개헌파 의원들이 찬성하더라도 의결정족수인 200명을 채울 수 있을지 확실치 않아 개헌안 국회 통과 전망은 불투명하다.
정우택 한국당·주승용 국민의당·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와 헌법개정특위 각 당 간사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조찬회동을 하고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안과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방안에 합의했다. 한국당은 ‘대선 전 개헌’을 제안했지만 다른 당에서 시간이 부족한 점을 내세워 결국 ‘대선과 동시 투표’로 모아졌다. 이에 따라 3당 소속 의원들과 민주당 개헌파들은 이번 주 안으로 개헌 관련 최종안을 확정한 뒤 발의 요건인 150명 이상의 서명을 받는 대로 개헌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개헌안이 발의되면 20일 이상의 공고를 거치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의결해야 한다.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200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 개헌안이 의결되면 30일 이내 국민투표를 거쳐 개헌 여부를 확정한다. 과반의 국민투표와 과반의 찬성으로 개헌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은 이를 즉시 공포해야 한다.
허민 선임기자 minski@munhwa.com
정우택 한국당·주승용 국민의당·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와 헌법개정특위 각 당 간사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조찬회동을 하고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안과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방안에 합의했다. 한국당은 ‘대선 전 개헌’을 제안했지만 다른 당에서 시간이 부족한 점을 내세워 결국 ‘대선과 동시 투표’로 모아졌다. 이에 따라 3당 소속 의원들과 민주당 개헌파들은 이번 주 안으로 개헌 관련 최종안을 확정한 뒤 발의 요건인 150명 이상의 서명을 받는 대로 개헌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개헌안이 발의되면 20일 이상의 공고를 거치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의결해야 한다.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200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 개헌안이 의결되면 30일 이내 국민투표를 거쳐 개헌 여부를 확정한다. 과반의 국민투표와 과반의 찬성으로 개헌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은 이를 즉시 공포해야 한다.
허민 선임기자 minsk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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