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시아버지 한테서
두 아들과 함께 당해” 주장
무고 교사 무속인 징역 9년


무속인에게 속아 남편과 시아버지가 자신과 두 아들을 성폭행했다고 허위 신고한 ‘세 모자 사건’의 어머니에게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무고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여·46)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씨가 무고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무속인 김모(여·59) 씨도 원심과 같이 징역 9년이 선고됐다.

이 씨는 2014년 9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남편과 시아버지 등 44명에게 성폭행당했다며 36차례에 걸쳐 수사기관 11곳에 허위 고소하고, 두 아들과 함께 인터넷에 허위 고발 영상 등을 올린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로 기소됐다. 10대 아들 2명에게 성범죄 관련 내용을 주입해 허위 진술을 하게 만드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하고 학교에 보내지 않아 교육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적용됐다. 무속인 김 씨는 이 씨 부부의 재산을 노리고 이 씨 등 세 모자를 배후에서 조종해 허위 고소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무고는 가장 질이 나쁜 사건으로 엄벌하지 않으면 앞으로 발생할 범죄와 피해를 막을 수 없다”며 이 씨에게 징역 3년, 김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2심은 “심신 미약 상태에서 무속인의 말을 그대로 믿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이 씨의 형을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김 씨에게는 그대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손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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