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듣지 않아 홧김에…”
청원경찰, 30대 여성 체포
지적장애 3급인 의붓딸이 말을 잘 듣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화장실에서 밀쳐 숨지게 한 뒤 10시간가량 방치한 30대 계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15일 의붓딸을 밀쳐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계모 A(34) 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전 7시 30분쯤 청원구 오창읍의 아파트 화장실에서 남편 전처의 딸 B(10) 양 가슴을 손으로 밀쳐 B 양이 쓰러지면서 욕조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혀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입과 코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진 B 양을 작은방으로 옮긴 뒤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경찰과 119에 신고도 하지 않았다. A 씨는 또 B 양이 다니는 학교에는 “아이가 아파 학교에 가지 못한다”고 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양의 아버지(33)는 이날 오후 6시 53분쯤 퇴근해 숨져 있는 딸을 발견, 119에 신고했다. B 양은 발견 당시 얼굴 등 몸에 상처가 있었으며 컴퓨터단층촬영(CT) 결과 머리에서 외상성 뇌출혈이 확인됐다.
연행 당시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던 A 씨는 경찰에서 “화장실에서 머리를 잘라주는데 자꾸 울고 말을 듣지 않아 홧김에 밀쳤다”면서 “숨지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 양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고, A 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청주=고광일 기자 kik@munhwa.com
청원경찰, 30대 여성 체포
지적장애 3급인 의붓딸이 말을 잘 듣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화장실에서 밀쳐 숨지게 한 뒤 10시간가량 방치한 30대 계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15일 의붓딸을 밀쳐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계모 A(34) 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전 7시 30분쯤 청원구 오창읍의 아파트 화장실에서 남편 전처의 딸 B(10) 양 가슴을 손으로 밀쳐 B 양이 쓰러지면서 욕조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혀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입과 코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진 B 양을 작은방으로 옮긴 뒤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경찰과 119에 신고도 하지 않았다. A 씨는 또 B 양이 다니는 학교에는 “아이가 아파 학교에 가지 못한다”고 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양의 아버지(33)는 이날 오후 6시 53분쯤 퇴근해 숨져 있는 딸을 발견, 119에 신고했다. B 양은 발견 당시 얼굴 등 몸에 상처가 있었으며 컴퓨터단층촬영(CT) 결과 머리에서 외상성 뇌출혈이 확인됐다.
연행 당시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던 A 씨는 경찰에서 “화장실에서 머리를 잘라주는데 자꾸 울고 말을 듣지 않아 홧김에 밀쳤다”면서 “숨지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 양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고, A 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청주=고광일 기자 ki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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