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5일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함안군청 비서실장 A(46)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함안지역 산업단지 조성 사업자로부터 편의제공 대가로 7000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다.
창원=박영수 기자 buntl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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