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협상 5년만에 마무리
통관시간·절차 등 획기적 단축


우리나라와 인도가 4월 1일부터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전면 발효한다. 이 제도는 관세청이 인정한 안전우수공인업체에 수출입 통관 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우리나라의 8위 수출국인 인도는 떠오르는 신흥경제대국이지만 비관세장벽이 높아 통관 애로가 심한 곳이어서 제도 시행에 따라 인도 수출 길이 과거와는 달라질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 2012년 4월부터 세계관세기구(WCO)를 통해 첫 협상을 시작한 인도와의 AEO MRA를 5년여 만에 마무리 짓고 본격 이행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약정 시행에 따라 앞으로 우리나라 AEO 인증기업은 수출화물에 대한 수입검사율이 기존 50%에서 9%로 낮아지고 검사대상으로 선별된다 해도 일반화물보다 우선 검사를 받을 수 있어 검사대기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또 AEO 인증기업들은 세관 연락관을 통해 인도세관에서 발생한 통관문제도 신속히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인도 관세청이 외국의 AEO 수출기업에만 발급해 주는 해외거래처부호(OBIN)를 사전에 발급받아 인도 세관 수입신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손성수 관세청 심사정책과장은 “비관세 장벽이 높아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이 통관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통관소요시간 단축으로 한 해 약 393억 원의 물류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
이민종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