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방한금지령 지시 등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따른 경제 보복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중국의 사드 제재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고 나섰다.

경기도는 중국의 사드 제재로 피해를 본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드 피해 관련 특별경영자금’ 100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중국의 사드 경제 제제로 최근 6개월 이내 계약 관련 취소통보 등 피해를 본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지원 금액은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당 최대 5억 원으로,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이다. 대출 금리는 도 이차보전 지원으로 은행금리보다 1.5%를 낮게 이용할 수 있다. 소상공인들은 업체당 최대 5000만 원을 융자 지원한다. 상환조건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이고, 이차보전율은 2%다.

대기업에 비해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상황을 고려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100% 보증서를 발급하고, 보증 수수료도 0.8%로 인하한다. 현재 도 자금을 이용 중인 사드 제재 피해 기업 및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기존 대출금에 대한 ‘분할상환 유예 조치’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중국의 사드 경제 제제로 최근 6개월 이내 계약 관련 취소통보 등 피해를 당한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최대 1년 내에서 분할상환 2회차까지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문의 1577-5900)

의정부=오명근 기자 om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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