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대선 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와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각각 경제와 사법 분야 개혁 공약을 나란히 발표했다.
안 전 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개혁 공약 발표에서 “더 이상 재벌을 법 위에 군림하는 예외적 존재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대기업을 겨냥한 제도 개혁을 집중적으로 강조했다. 유죄 판결을 받은 비리 경제인을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사면하지 못하도록 사면 심사 시 심의서와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어 비리 기업인을 경영에서 배제하도록 이사 자격요건 강화를 제안한 안 전 대표는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보유 요건도 현행 상장회사 20%, 비상장회사 40%에서 상장 30% 비상장 50%로 높여 소유와 지배력 간 괴리를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 감시 기능 강화 등 공정거래법의 실효성 방안도 포함됐다. 안 전 대표는 “공정위 상임위원 수를 5명에서 7명으로 변경하고 국회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을 채택하겠다”며 “하도급법 등의 피해자에게 직접 경제적 손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확대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시간 국회 정론관에서 전관예우 등 검찰과 법원의 특권 철폐를 강조한 손 전 대표는 “퇴임한 판·검사에 대해 3년 동안 중소기업·교육기관을 제외한 민간기업 취업이나 변호사 개업을 금지하겠다”며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도 견제해 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민간인으로 이루어진 배심원들이 불기소 처분의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손 전 대표는 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하고 처장을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해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독립적 기관에서 수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지방검찰청 검사장 및 지방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직선제로 사법 권력에 민주적 정당성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