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노점 영업단속에 불만을 품고 화물차에 액화석유가스통과 휘발유를 싣고 청와대로 돌진한 50대 노점상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김태업)는 폭발성 물건 파열 미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51)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씨는 2016년 10월 경찰의 단속으로 뻥튀기 노점상 운영이 어려워지자 화물차에 액화석유가스통과 휘발유를 싣고 청와대로 향하던 중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씨는 청와대 근처 분수대까지 진입해 액화석유가스통 밸브를 열어 가스가 나오게 하고 휘발유를 자신의 몸에 뿌린 후 라이터로 몸에 불을 붙이려 했지만 경찰이 제지해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이 씨가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과 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키려 했다”며 “동시에 위험한 물건인 액화석유가스통, 휘발유 등을 이용해 경찰공무원을 협박하고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속으로 노점상 운영이 어려워지자 다른 해결책을 강구하지 않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으며 여러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시키려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