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의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13일 박유천에게 제기된 강간 등 4건의 고소사건과 관련해 모두 무혐의처분을 내렸다.
소속사 측은 “강남경찰서에서 성매매 의견으로 송치된 2차 고소사건에 대해서도 전혀 이유가 없어 무혐의 처분을 하는 한편, 2차 사건의 고소인에 대해서는 같은 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무고죄로 불구속 기소했다”며 “또한 공갈 등으로 구속 기소된 1차 고소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월 고소인 등 3인에 대해 공갈미수 및 무고죄를 인정하여 징역 2년 등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3차 고소사건과 4차 고소사건의 경우에는 고소인들의 행방이 불명해 무고죄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박유천은 지난해 6월 불거진 고소사건이 모두 마무리됐다. 소속사 측은 “이유를 불문하고 박유천은 본건으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큰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도덕적인 책임감을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머리 숙여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박유천은 이 사건을 공인으로서의 삶을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고민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