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출신 노동자가 혹서기에 근무 시간을 바꿔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두른 농장주 아들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경기 부천소사경찰서는 20일 외국인 노동자에게 욕설과 폭행을 행사한 혐의(특수폭행)로 남모(33) 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남 씨는 지난해 7월 31일 오후 10시쯤 강원 철원군 금남면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파프리카 농장 내 쉼터에서 미얀마 출신 노동자 A(24) 씨가 근무 시간을 조정해줄 것을 요구하자 “건방지다”며 생수병을 집어 던지고 얼굴을 수차례 때린 데 이어 옆에서 싸움을 말리던 S(23·미얀마) 씨에게도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가 폭행당한 날은 그의 생일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천=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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