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학교 여교사를 성희롱하고 성추행하려 한 초등학교 교감에 대한 징계권고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유진현)는 수도권의 한 초등학교 교감 유모 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징계권고 결정과 특별인권교육 수강 권고 결정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유 교감은 2014년 4월 학교 교직원들의 회식이 끝난 뒤 여교사 A 씨를 자신의 차에 타게 한 후 차 안에서 “이곳에 그렇게 호텔이 많다며?” “저 사람들 불륜 같지 않냐?”고 말하는 등 ‘섹스리스’에 대해서 약 30분간 계속 얘기했다. 또 같은 해 7월 유 교감은 회식 후 A 교사를 택시에 타게 한 뒤 “집에서 커피 한잔 달라”고 말하고 키스 등 신체적 접촉을 시도했다. 이후 A 교사는 관할 경찰청에 신고했지만 검찰이 혐의없음(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자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지난해 6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유 교감의 발언을 성희롱으로 보고 관할 교육감에게 징계를 권고하자 그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어떤 말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당시 본인이 느낀 감정 등 그 상황을 직접 겪지 않고서는 이야기하기 어려운 내용을 진술했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유진현)는 수도권의 한 초등학교 교감 유모 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징계권고 결정과 특별인권교육 수강 권고 결정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유 교감은 2014년 4월 학교 교직원들의 회식이 끝난 뒤 여교사 A 씨를 자신의 차에 타게 한 후 차 안에서 “이곳에 그렇게 호텔이 많다며?” “저 사람들 불륜 같지 않냐?”고 말하는 등 ‘섹스리스’에 대해서 약 30분간 계속 얘기했다. 또 같은 해 7월 유 교감은 회식 후 A 교사를 택시에 타게 한 뒤 “집에서 커피 한잔 달라”고 말하고 키스 등 신체적 접촉을 시도했다. 이후 A 교사는 관할 경찰청에 신고했지만 검찰이 혐의없음(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자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지난해 6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유 교감의 발언을 성희롱으로 보고 관할 교육감에게 징계를 권고하자 그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어떤 말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당시 본인이 느낀 감정 등 그 상황을 직접 겪지 않고서는 이야기하기 어려운 내용을 진술했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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