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검찰에 출두한 가운데 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생산된 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동하는 작업은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다.
야권에선 대통령 기록물 이전 작업이 박 전 대통령의 범죄 은닉 시도라고 보고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설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청와대와 국가기록원 측은 이번 주말까지 기록물 분류 작업을 모두 끝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등에 따르면 현재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서 청와대로 파견된 4인의 직원이 청와대 관계자들과 함께 개별 기록물들의 대통령기록관 이관 가치 여부를 따져보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측은 “현재 22개 기록물 생산기관들과 일일이 이관 일정 등을 상의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주까지 기록물에 대한 평가·분류 작업을 끝내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대통령기록관 이관을 위한 재가를 신청하게 된다”며 “이후 황 권한대행의 지시에 따라 차기 대통령 선거일인 5월 9일 이전까지 이관 작업을 모두 끝낼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르면 대통령과 보좌기관, 경호기관, 자문기관, 인수위원회 등이 생산해 보유한 기록물들은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야 한다.
기록물 보호 기간을 최장 30년까지 지정하는 과정 역시 생산기관이 소관 기록관에 기록을 보낼 때 지정 여부와 기간 관련 의견을 첨부하면, 황 권한대행이 이 의견을 참고해 지정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검찰이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설 경우 이관 일정이 꼬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 기록물에 검찰이 수사에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을 것으로 보진 않는다”면서 “수사 증거 자료의 의도적 은폐나 폐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전했다.
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
야권에선 대통령 기록물 이전 작업이 박 전 대통령의 범죄 은닉 시도라고 보고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설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청와대와 국가기록원 측은 이번 주말까지 기록물 분류 작업을 모두 끝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등에 따르면 현재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서 청와대로 파견된 4인의 직원이 청와대 관계자들과 함께 개별 기록물들의 대통령기록관 이관 가치 여부를 따져보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측은 “현재 22개 기록물 생산기관들과 일일이 이관 일정 등을 상의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주까지 기록물에 대한 평가·분류 작업을 끝내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대통령기록관 이관을 위한 재가를 신청하게 된다”며 “이후 황 권한대행의 지시에 따라 차기 대통령 선거일인 5월 9일 이전까지 이관 작업을 모두 끝낼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르면 대통령과 보좌기관, 경호기관, 자문기관, 인수위원회 등이 생산해 보유한 기록물들은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야 한다.
기록물 보호 기간을 최장 30년까지 지정하는 과정 역시 생산기관이 소관 기록관에 기록을 보낼 때 지정 여부와 기간 관련 의견을 첨부하면, 황 권한대행이 이 의견을 참고해 지정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검찰이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설 경우 이관 일정이 꼬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 기록물에 검찰이 수사에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을 것으로 보진 않는다”면서 “수사 증거 자료의 의도적 은폐나 폐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전했다.
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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