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등 ‘1개월 의무화’ 첫도입
전문가 “쓸수록 경영에도 도움”


롯데그룹이 올해부터 남성 직원에게도 1개월 육아휴직을 의무적용하는 등 기업의 ‘남성 육아휴직’ 문화가 점차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전히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은 10%에 불과해 추가적인 개선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1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롯데그룹은 지난 1월 국내 대기업 최초로 ‘남성 의무 육아휴직제’를 도입했다. 남성 직원은 배우자가 출산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 1개월간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에 들어간다. 회사는 육아휴직 기간에 정부 지원금과 별도로 1인당 80만∼250만 원(통상임금 100%)을 추가로 지급한다. 시행 3개월째인 현재 사용률이 70%(롯데백화점 기준)에 이를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 올해 1∼2월 대상자 10명 중 7명이 육아휴직을 썼고 나머지는 2년 이내에 사용하게 된다. 공공기관인 한국중부발전의 경우 지난해 관리직급 기준 47%, 전체 직원 기준 37%가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조절하는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육아에 참여하며 일·가정 양립을 실현하고 있다.

아직 갈 길은 멀다는 평가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7년부터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1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법제화했지만 경직된 조직문화 등의 영향으로 남성이 육아휴직을 쓰기는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전문가들도 육아휴직 제도는 어느 나라 못지않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도 실제 휴직을 활용하는 직장이 많지 않은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강분 행복한일연구소 대표는 “최근 남성 육아휴직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아직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이 10%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홍민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직원이 육아휴직을 많이 쓸수록 회사 경영에도 보탬이 된다”며 “육아휴직 이용률이 10% 증가하면 직원 1인당 이윤(영업이익)이 3.2% 정도 증가하는 만큼 육아휴직 제도의 꾸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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