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조사를 받는 21일 법원에선 ‘비선 실세’ 최순실(61) 씨를 비롯해 그의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주요 인사들에 대한 재판이 연이어 진행됐다.
이날 오전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황병헌) 심리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한 재판이 진행됐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과 공모해 블랙리스트를 작성·실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정관주(55) 전 문체부 차관, 신동철(56)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 대한 3회 공판에선 지난 기일에 채택된 증거들에 대한 확인에 더해 향후 재판에서 사실관계를 입증할 증인으로 김소영(50)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 등을 채택했다. 김 전 장관 등 기소된 3명은 특별검사팀이 제기한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는 동의하면서도 공무원으로서 지시에 따른 만큼 법리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은 세 달 안에 처리해야 하는 만큼, 재판부는 공판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점심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모두 활용해 증인신문 일정을 잡기로 했으며 오는 4월 5일부터 본격적인 공판이 시작된다. 재판부의 신속재판은 블랙리스트 외에 다른 사건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에는 이화여대 입시 및 학사 비리 재판과 최 씨의 직권남용 혐의 재판이 열렸다. 2015학년도 이화여대 수시 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승마 종목)에서 최 씨의 딸 정유라(21) 씨를 뽑으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최경희(55) 전 이화여대 총장은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부탁으로 김경숙(50)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이 학사비리를 주도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당초 이날 오전부터 최 씨 직권남용 혐의 등의 공판에서 증인신문을 열기로 했던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주요 증인들의 불출석을 사유로 오후 2시부터 재판을 이어갔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
이날 오전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황병헌) 심리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한 재판이 진행됐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과 공모해 블랙리스트를 작성·실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정관주(55) 전 문체부 차관, 신동철(56)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 대한 3회 공판에선 지난 기일에 채택된 증거들에 대한 확인에 더해 향후 재판에서 사실관계를 입증할 증인으로 김소영(50)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 등을 채택했다. 김 전 장관 등 기소된 3명은 특별검사팀이 제기한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는 동의하면서도 공무원으로서 지시에 따른 만큼 법리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은 세 달 안에 처리해야 하는 만큼, 재판부는 공판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점심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모두 활용해 증인신문 일정을 잡기로 했으며 오는 4월 5일부터 본격적인 공판이 시작된다. 재판부의 신속재판은 블랙리스트 외에 다른 사건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에는 이화여대 입시 및 학사 비리 재판과 최 씨의 직권남용 혐의 재판이 열렸다. 2015학년도 이화여대 수시 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승마 종목)에서 최 씨의 딸 정유라(21) 씨를 뽑으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최경희(55) 전 이화여대 총장은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부탁으로 김경숙(50)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이 학사비리를 주도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당초 이날 오전부터 최 씨 직권남용 혐의 등의 공판에서 증인신문을 열기로 했던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주요 증인들의 불출석을 사유로 오후 2시부터 재판을 이어갔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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