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이나 유원지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륜오토바이(All-Terrain vehicle·일명 사발이)를 무면허로 운전할 경우 사고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주의해야 한다.

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는 사륜오토바이를 면허 없이 도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A 씨에 대해 건강보험급여 적용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4일 무면허 상태에서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도로에서 전복돼 머리 부분에 부상을 당해 치료를 받으며 건강보험 적용을 받았지만, 공단은 A 씨의 진료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아 발생한 공단 부담금 약 628만 원을 환수 고지했다. 이에 A 씨는 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공단 부담금 환수를 취소하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는 도로에서 면허 없이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한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에서 급여의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A 씨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무면허 운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열거하고 있는 ‘11대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건강보험급여가 제한된다”며 “사륜오토바이는 농어촌에서 고령자들의 이동수단으로 흔히 사용되고 있으나 도로교통법에 따라 면허가 있어야 하며, 특히 해수욕장과 같은 유원지에서 레저용으로 타는 사륜오토바이도 백사장을 벗어나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용권 기자 free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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