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사용하지 않은 금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의 소비자가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2년간 모바일 상품권 구매와 사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390명(78.0%)이 유효기간 만료 후 미사용 금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응답했다. 260명(52.0%)은 유효기간 만료 때까지 상품권을 이용하지 못했다고 응답했고, 이 중 117명은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통지를 따로 받지 못했다’고 답하기도 했다.
또 165명은 유효기간 만료 이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응답해 다수 소비자가 정보 부족으로 환불 권리를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재규 기자 jqnote91@munhwa.com
22일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2년간 모바일 상품권 구매와 사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390명(78.0%)이 유효기간 만료 후 미사용 금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응답했다. 260명(52.0%)은 유효기간 만료 때까지 상품권을 이용하지 못했다고 응답했고, 이 중 117명은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통지를 따로 받지 못했다’고 답하기도 했다.
또 165명은 유효기간 만료 이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응답해 다수 소비자가 정보 부족으로 환불 권리를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재규 기자 jqnote9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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