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 대수 2100만 대를 이미 넘어 자동차 지옥이라 할 정도로 도로에 차량이 많아 갖가지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자동차 운전자들은 차량이 늘어날수록 그에 걸맞은 법규준수 및 안전운전을 위해 노력해야 되건만 순간의 방심으로 사고를 유발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특히 자동차 불법 부착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일부 차량의 방전식전구(HID) 장착 운행은 타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방해, 교통사고로 이어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방전식 전구 램프는 발광관에 제논 가스와 메탈할라이드라는 금속융화물을 주입한 뒤 특수하게 설계된 안정기와 순간 고압이 발생되는 스타터에 의해 점등되는 램프로 기존의 할로겐램프와 달리 전조등 불빛이 밝고 푸르스름한 색상을 띠고 있어 타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 유발 우려가 높다.

최근 가로등 조명이 밝아져 야간운전 시 시인성이 증가돼 고광촉화가 불필요하니 절대 불법 전조등을 장착하지 말고 교통사고 요인 행위는 사전 차단해야 하며, 아울러 방전식전구 전조등 임의 설치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제81조 제1호에 의거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니 절대 근절하기를 당부한다.

진병진·전남 여수경찰서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