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주요 혐의 불인정 불구
崔·安·鄭·李와 ‘관계’ 연결
기소 완결성 갖춘다는 의미
박근혜 전 대통령은 14시간 동안의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이는 검찰 조사 전부터 예상됐던 것이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계속된 수사에 빠져 있던 ‘마지막 연결 고리’를 채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도 애초 박 전 대통령이 부인 취지의 답변을 이어갈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만큼 향후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하는 데에는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22일 오전 박 전 대통령이 귀가한 뒤 곧바로 회의를 열고 진술 내용 분석에 나섰다. 단 검찰 내부적으로는 박 전 대통령의 진술이 ‘예상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만 인정했을 뿐 범죄 혐의와 관련된 질문은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듯 예상 가능한 ‘부인(否認) 조서’라도 반드시 받겠다고 검찰이 판단한 데는 5개월가량 진행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마지막 고리를 맞추기 위해서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이미 확보한 증거와 진술로 충분히 인정되는 만큼 이에 대한 ‘피의자’ 진술 확보가 중요했다. 실제 검찰과 특검 수사에서 ‘주범’ 혹은 적극적인 ‘공모자’였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비어 있어서 다른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최순실 씨에게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할 때 공무원 신분이었던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점을 적시했고, 뇌물 수사에서도 돈을 건넨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가 한참 전에 이뤄진 것을 고려하면 박 전 대통령 조사로 법리적 완결성도 갖춰졌다는 평이 나온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최대한 배려하면서 최대한 진술을 많이 받아내려 한 것도 이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등 경제 활성화나 문화융성 등 정책과 연결된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찰 질문에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순실(61) 씨와의 관계 등에 대해서도 부인할 수 없는 선에서 답변했다. 검찰이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 수첩이나 다른 주요 피의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박 전 대통령을 압박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끝까지 부인 취지의 진술 태도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미르·K스포츠재단 등 최 씨의 국정농단 관련 정책은 애초 ‘선의’로 시작한 것을 최 씨가 ‘배신’해 사욕을 챙기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기업들을 상대로 기금 조성을 강요한 적도, ‘대가성’이 있는 뇌물을 주고받은 적도 없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 안 전 수석,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박근혜정부 핵심 인사들과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 핵심 참모들이 줄줄이 구속된 상황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발언은 철저히 피해간 것으로 전해졌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
崔·安·鄭·李와 ‘관계’ 연결
기소 완결성 갖춘다는 의미
박근혜 전 대통령은 14시간 동안의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이는 검찰 조사 전부터 예상됐던 것이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계속된 수사에 빠져 있던 ‘마지막 연결 고리’를 채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도 애초 박 전 대통령이 부인 취지의 답변을 이어갈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만큼 향후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하는 데에는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22일 오전 박 전 대통령이 귀가한 뒤 곧바로 회의를 열고 진술 내용 분석에 나섰다. 단 검찰 내부적으로는 박 전 대통령의 진술이 ‘예상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만 인정했을 뿐 범죄 혐의와 관련된 질문은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듯 예상 가능한 ‘부인(否認) 조서’라도 반드시 받겠다고 검찰이 판단한 데는 5개월가량 진행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마지막 고리를 맞추기 위해서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이미 확보한 증거와 진술로 충분히 인정되는 만큼 이에 대한 ‘피의자’ 진술 확보가 중요했다. 실제 검찰과 특검 수사에서 ‘주범’ 혹은 적극적인 ‘공모자’였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비어 있어서 다른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최순실 씨에게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할 때 공무원 신분이었던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점을 적시했고, 뇌물 수사에서도 돈을 건넨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가 한참 전에 이뤄진 것을 고려하면 박 전 대통령 조사로 법리적 완결성도 갖춰졌다는 평이 나온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최대한 배려하면서 최대한 진술을 많이 받아내려 한 것도 이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등 경제 활성화나 문화융성 등 정책과 연결된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찰 질문에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순실(61) 씨와의 관계 등에 대해서도 부인할 수 없는 선에서 답변했다. 검찰이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 수첩이나 다른 주요 피의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박 전 대통령을 압박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끝까지 부인 취지의 진술 태도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미르·K스포츠재단 등 최 씨의 국정농단 관련 정책은 애초 ‘선의’로 시작한 것을 최 씨가 ‘배신’해 사욕을 챙기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기업들을 상대로 기금 조성을 강요한 적도, ‘대가성’이 있는 뇌물을 주고받은 적도 없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 안 전 수석,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박근혜정부 핵심 인사들과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 핵심 참모들이 줄줄이 구속된 상황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발언은 철저히 피해간 것으로 전해졌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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