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大選 팩트체킹
2000년 憲裁 “과외금지법
국민기본권 필요이상 침해”
南 “국민투표로 입법 가능”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남경필 경기지사의 대표 공약은 ‘사교육 폐지’다. 남 지사는 21일 정책토론회에서도 “사교육 금지특별법을 만들어 국민투표에 부친 뒤 사교육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같은 당 경쟁자인 유승민 의원은 “사교육 전면 금지는 이미 위헌 판결이 났다” “숨어서 사교육시키려는 부모들이 다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해 논란이 일고 있다. 남 지사의 사교육 폐지 공약은 과연 위헌일까.
위헌 논란의 시발점은 1980년 전두환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발표한 ‘7·30 교육개혁조치’다. 재학생의 과외 교습 및 입시 목적의 학원 수강이 전면 금지됐고, 위반 시 형사처벌까지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극단적 조치가 오히려 음성적 사교육 성행이라는 부작용을 낳자 2000년 헌법재판소에서 과외금지법에 대해 ‘자녀교육권 등 국민 기본권을 필요 이상으로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남 지사는 국민투표로 이러한 위헌 논란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사교육은 법으로도 막을 수 없는 만큼 국민 동의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며 “사교육 금지에 대해 국민투표로 여쭤보고 통과가 됐을 때 사교육금지법을 만들어서 시행하자”고 강조했다.
그러나 남 지사의 공약 실현을 위해서는 두 가지 관문을 뛰어넘어야 한다. 첫째, 사교육금지법안이 과연 국민투표 사안에 해당하느냐는 점이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교육금지법안이 국민투표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대다수 학자가 부정적이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홍민정 상임변호사는 “국민투표를 통과하더라도 지금까지의 법리와 판례 경향으로 미뤄 다시 위헌 판단을 받을 소지가 크다”고 했다. 다만 “헌재가 국민투표에 대한 부담감 등을 감안해 다른 판결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홍 변호사는 덧붙였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
2000년 憲裁 “과외금지법
국민기본권 필요이상 침해”
南 “국민투표로 입법 가능”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남경필 경기지사의 대표 공약은 ‘사교육 폐지’다. 남 지사는 21일 정책토론회에서도 “사교육 금지특별법을 만들어 국민투표에 부친 뒤 사교육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같은 당 경쟁자인 유승민 의원은 “사교육 전면 금지는 이미 위헌 판결이 났다” “숨어서 사교육시키려는 부모들이 다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해 논란이 일고 있다. 남 지사의 사교육 폐지 공약은 과연 위헌일까.
위헌 논란의 시발점은 1980년 전두환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발표한 ‘7·30 교육개혁조치’다. 재학생의 과외 교습 및 입시 목적의 학원 수강이 전면 금지됐고, 위반 시 형사처벌까지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극단적 조치가 오히려 음성적 사교육 성행이라는 부작용을 낳자 2000년 헌법재판소에서 과외금지법에 대해 ‘자녀교육권 등 국민 기본권을 필요 이상으로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남 지사는 국민투표로 이러한 위헌 논란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사교육은 법으로도 막을 수 없는 만큼 국민 동의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며 “사교육 금지에 대해 국민투표로 여쭤보고 통과가 됐을 때 사교육금지법을 만들어서 시행하자”고 강조했다.
그러나 남 지사의 공약 실현을 위해서는 두 가지 관문을 뛰어넘어야 한다. 첫째, 사교육금지법안이 과연 국민투표 사안에 해당하느냐는 점이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교육금지법안이 국민투표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대다수 학자가 부정적이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홍민정 상임변호사는 “국민투표를 통과하더라도 지금까지의 법리와 판례 경향으로 미뤄 다시 위헌 판단을 받을 소지가 크다”고 했다. 다만 “헌재가 국민투표에 대한 부담감 등을 감안해 다른 판결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홍 변호사는 덧붙였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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