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기무사에 개선 권고
소속부대 “보안위반 예방차원”


국가인권위원회가 군인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 휴대전화의 사진이나 모바일 메신저의 사적인 대화 내용 등을 검사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군대 보안감사를 이유로 스마트폰의 SNS 메신저 대화방과 저장된 사진 등을 본 행위가 과도한 인권침해라는 공군 간부와 다른 간부 배우자의 진정을 받아들여 국군기무사령관 등에게 현행 보안감사 방식 개선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공군 간부 A 씨는 국군기무사령부가 중앙보안감사를 하면서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 휴대전화의 카카오톡 대화방과 저장된 사진을 봤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공군 간부의 배우자인 B 씨는 보안감사를 앞두고 소속부대 지휘관이 사전점검을 한다는 명분으로 남편의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던 신혼 여행 사진이나 자신이 자녀에게 모유를 수유하는 사진까지 검사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기무사는 이에 대해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저장된 사진을 작은 크기로 조정해 빠르게 봤으며, 문서를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만 확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소속부대 지휘관은 “보안 취약요소를 제거하고 부대원의 보안 위반사고를 예방하려는 조치로 사전에 이미 공지한 내용”이라며 “군부대 안에서 개인 휴대전화 사용자는 ‘군사보안업무훈령’에 따라 보안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내용의 보안서약서도 작성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군인이라도 개인의 사생활은 합리적인 법적 근거 없이 제한할 수 없다”며 “보안서약서를 작성한 것을 사생활 영역까지 아무런 제한 없이 공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근거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개인 휴대전화 안에 저장된 신혼 여행 사진이나 배우자의 모유 수유 사진을 비롯한 사적인 메신저 대화 내용까지 검사한 행위는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들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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