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도 法위반땐 엄정처리”

닐 고서치(사진) 미국 대법관 지명자가 21일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No man is above the law)”면서 본인을 지명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라도 법을 위반한다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서치 지명자는 ‘헌법 원문주의자’답게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반(反)이민과 고문 허용 등도 법률 위반이라면서 상반된 입장을 취했다.

고서치 지명자는 이날 이틀째 열린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법을 위반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사실과 법에 따라 판결할 것이며, 법에 따른 것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 고서치 지명자는 “공화당 판사, 민주당 판사 같은 것은 없으며, 이 나라에는 그냥 판사들이 있을 뿐”이라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겠다는 점도 확실히 했다. 고서치 지명자에 대한 인준 청문회는 23일까지 4일간 열릴 예정이다.

특히 고서치 지명자는 ‘대통령이 고문을 허용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패트릭 레이히(민주·버몬트) 상원의원의 질문에 수정헌법 8조(잔혹한 형벌 부과 금지)와 수감자 대우법, 고문방지협약 가입 사실 등을 열거하면서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면서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이슬람국가(IS) 등 테러단체 격퇴를 위해서라면 물고문 등도 허용하겠다고 밝힌 것과는 상반된 것이다.

고서치 지명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공언한 반이민 정책과 낙태 금지 등에 대해서도 관련 법 조항을 언급하면서 반대 입장을 표했다. 먼저 고서치 지명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해 “우리에겐 헌법이 있으며, 헌법은 자유로운 종교의식과 법의 평등한 지배를 보장한다”고 반대 의사를 개진했다.

워싱턴 = 신보영 특파원 boyoung22@munhwa.com
신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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