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와 전달, 사용 편의성이 높은 모바일 상품권 인기가 높아지는 가운데,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사용하지 않은 금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 소비자가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2년간 모바일 상품권 구매와 사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390명(78.0%)이 유효기간 만료 후 미사용 금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응답했다. 260명(52.0%)은 유효기간 만료 때까지 상품권을 이용하지 못했다고 응답했고, 이 중 117명은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통지를 따로 받지 못했다’고 답하기도 했다. 또, 165명은 유효기간 만료 이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응답해 다수 소비자가 정보 부족으로 환불 권리를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4년간(2013∼2016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모바일 상품권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 중 유효기간 관련 불만은 246건(49.6%)으로 가장 많았고, 환불 거부가 102건(20.6%)으로 그 뒤를 이었다.

모바일 상품권 발행업체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이용자에게 유효기간 만료 7일 전 통지를 포함해 3회 이상 유효기간 만료 임박, 연장 가능 여부와 방법을 이메일·문자메시지 등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유효기간 만료 후(소멸시효 구매일로부터 5년)에도 잔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재규 기자 jqnote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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