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제한했던 마석·도농공원을 민간 공원개발(개발행위 특례사업) 방식으로 조성한다.
남양주시는 현재 도농·마석근린공원을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간공원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사업을 실시한 결과 도농·마석 근린공원 민간 사업자 우선협상자로 각각 ㈜디트루와 ㈜지엘도시개발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시가 지난해 9월 개발행위 공모사업을 공고하자 같은 해 12월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한 28개 업체 가운데 14개 업체(도농공원 10개, 마석공원 4개)가 단독 또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최종 사업제안서를 시에 냈다. 사업제안서에는 공원을 제외하고 아파트 890가구(마석공원 540가구,도농공원 350가구)를 건립하도록 계획돼 있으나 도시계획심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이란 민간공원 사업자가 도시공원 면적(5만㎡ 이상)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30%의 잔여 부지를 아파트와 상가 등 비공원시설로 개발할 수 있다. 마석·도농공원 조성사업은 사업시행자 지정과 공원조성계획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착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