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50대가 야산에 상습적으로 불을 질러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23일 산림보호법 위반(산림방화) 혐의로 A(56) 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9일 오후 6시쯤 울산 울주군 두동면의 한 대나무숲에 불을 내고 도주하는 등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울주군 일대 야산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의용소방대원으로 활동해오면서도 불을 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경찰에서 “술을 마시면 이명 증상이 나타나는데, 불을 지르면 귀가 울리는 것을 잊을 수 있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 = 곽시열 기자 sykwak@munhwa.com
곽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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