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준비절차…특검 주장 수용
내달 5~6일 시작 週2~3회 심리


박근혜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61) 씨 측에 433억 원대 뇌물을 주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과 삼성 임원 4명에 대한 본 재판에 들어가기 전부터 피고인 측과 박영수 특별검사 간에 법리 공방이 펼쳐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 심리로 23일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이 부회장 등에 대한 2회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통상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찰 측 증거에 대한 피고인 측 동의를 묻고 증인신청 절차를 위주로 진행된다. 하지만 이날 이 부회장 측은 △특검의 공소장일본(一本)주의 위배 △공소사실 불특정 △파견검사의 공소유지 참여 문제를 제기하며 특검 측의 공소사실에 대해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들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부회장 및 박상진(64) 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최지성(66)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 등 임원진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특검은 본 사건과 관계없는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및 삼성SDS 신주인수권 인수와 관련된 자료를 공소장에 포함했으며 피고인들 간의 공모관계에 대한 공소사실도 불특정하다”고 지적했다. 공소장일본주의란 법관으로 하여금 예단을 갖게 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반면에 특검 측은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부회장의 과거 경영권 승계에 대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소사실불특정 문제에 대해서도 특검 측은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면담한 뒤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한 것을 명확히 기재했다”고 대응했다.

지난 공판준비기일에 이 부회장 측이 제기한 특검 파견검사의 공소유지 참여 문제에 대해선 재판부는 “특검법에 따라 특검보의 지휘를 받는 파견검사인 만큼 그 직무 범위에 공소유지도 포함된다”며 특검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 부회장에 대한 재판은 2번의 재배당을 거치는 등 공판 시작 전부터 논란이 이어졌다. 당초 이 부회장에 대한 재판은 법원 내부 추첨으로 형사합의21부(부장 조의연)에 배당됐지만 조 부장판사가 앞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어 재배당을 요청했고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에 재배당됐다. 하지만 이 부장판사가 최 씨 후견인으로 활동한 인물의 사위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다시 형사합의27부로 배당됐다. 이 부회장에 대한 증거가 방대해 변호인 측의 검토 시간이 걸리는 만큼 재판부는 준비기일 절차를 오는 31일 한 번 더 갖기로 했으며 4월 5~6일 본격적인 공판이 시작되고 매주 2∼3번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정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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