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보안법 위반은 인정
폭력수단 선동 않은 점 참작”


북한 체제를 찬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양모(여·33) 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최병철)는 이적단체에 가입하고 이적을 동조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양 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코리아연대는 2011년 11월 총책인 조모 씨의 주도 아래 북한의 대남혁명론을 실천하기 위해 21세기 코리아연구소 등 6개 단체가 연대해 구성한 단체다.

재판부는 “코리아연대는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옹호하고 그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북한을 추종했다는 점에서 이적단체에 해당한다”며 “양 씨가 이적단체인 코리아연대의 공동대표로서 적극적인 활동을 했고, 현재 북한이 여전히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양 씨가 코리아연대 결성 과정에 관여한 것은 아니고, 다른 공동대표와 비교해 주도적으로 활동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양 씨가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폐지할 것을 직접적으로 선동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양 씨는 코리아연대 총책 조 씨와 함께 2015년 6월부터 1년 동안 북한을 찬양·미화하고 주한미군 철수와 연방제 통일 등을 주장하는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을 16차례 진행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 조사결과, 양 씨는 당시 방송을 통해 “반파쇼 대중적 항쟁만이 정권을 퇴진시키고 민중이 주인이 되는 참세상을 앞당길 것”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리안 기자 knr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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