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수당까지 가로채
충주지원, 징역 6월 선고


50대 지적장애인을 13년 동안 머슴처럼 부리고 장애인 수당 등 8000여만 원까지 가로챘던 마을 이장이 징역형과 함께 법정구속됐다.

23일 충북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황병호 판사는 지적장애인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채 막노동을 시키고 장애인 수당 등을 빼앗은 혐의(준사기)로 기소된 A(59)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점을 악용해 오랜 기간 최저임금에도 한참 못 미치는 임금을 주고 토마토 농장에서 일을 시키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전액 변제하기는 했지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마을 이장인 A 씨는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초등학교 후배인 B(58) 씨에게 1년에 100만∼250만 원의 임금만 주고 자신의 방울토마토 재배 하우스 등에서 일을 시키며 13년 동안 지급한 총임금이 2740여만 원에 불과해 경찰에 적발됐다. A 씨는 또 정부에서 B 씨에게 지원한 장애인 수당과 생계·주거 급여 등 8673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B 씨는 1985년 충주댐 건설로 고향 집이 수몰되자 A 씨 집에서 100여m 떨어진 곳으로 이사했으며, 20여 년 전 부인이 가출한 뒤 집에서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대부분 A 씨 집에서 일하며 지냈다. A 씨는 B 씨에게서 편취한 돈 가운데 2500만 원은 5년 전 갚았으며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나머지 돈도 원금에 이자까지 합쳐 모두 변제했다.

충주=고광일 기자 ki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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