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업益 상당한 침해우려”
해외유출 막게 정보관리 필요


정부가 작성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안전보건 종합진단보고서’의 세부 내용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해당 문건이 국회 등 유관 기관에 제출되면서 외부에 노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세계 1위의 한국 반도체 제조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엄격한 정보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법원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행정2단독 김강대 판사는 지난 15일 시민단체 등이 정부를 상대로 삼성전자 기흥·화성공장의 안전보건 종합진단보고서(2013년)를 공개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에 대해 “삼성전자의 영업상 이익을 상당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진단총평을 제외하고는 비공개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해당 보고서는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이 공식적으로 작성한 정보이고 이를 공개하는 것이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해당 보고서에는 사업장 생산공정의 흐름도와 역할, 배치, 장비·설비·시설의 종류, 사양, 작동방법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 중 일부는 삼성전자가 대외비로 분류하거나 오랜 기간 연구·개발을 통해 최적화한 정보”라고 적시했다. 또 “이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경쟁업체들이 삼성전자의 경쟁력과 영업상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분야별 진단결과에 대한 개략적인 의견제시가 기재된 총평 부분만 공개토록 했다.

이관범 기자 frog7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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