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비정규직 차별금지법”
안희정 “실업급여 상한 더 높게”
이재명 “연장 근로 시간 제한”
안철수 “포괄 근로계약 방지”
심상정 “임금차별 해소 특별법”
유승민 “비정규직 총량제 도입”
자문단 “경제 효율성 위축 우려”
주요 대선주자들이 근로시간 단축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법제화하겠다는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걸었다. 이를 통해 일자리 나누기 및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고 근로여건 개선은 물론 근로자 간 형평성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법제화는 혜택을 받는 대상의 후생을 일시적으로 늘릴 뿐,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임금 부담을 가중시켜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약은 비정규직 양산 원인에 대한 접근 없이 법으로만 비정규직을 제한하겠다는 것으로, 오히려 비정규직의 취업 기회조차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27일 문화일보가 주요 대선주자들의 일자리 공약을 자문교수단과 검증한 결과, 대선주자들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수단으로 비정규직 차별금지법 등 각종 법제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청년과 비정규직이 저임금 노동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을 제정해 임금과 상여금 등 여러 근로조건에서 부당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실행 가능한 수준에서 관철하고,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주 52시간을 최장 근로시간으로 정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선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도 비정규직 문제 등에 대한 강력한 법제화를 주장했다. 심 대표는 기업 내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 ‘사업장 내 근로자 임금 차별 해소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해 ‘원샷’ 방법에 의한 정규직화,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최대 52시간으로 하는 노동시간 상한제 도입을 내세웠다. 이 시장 역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연장 근로시간 주 12시간으로 제한 등을 주장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직과 저임금노동자가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실업급여의 상한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포괄근로계약을 방지하고 1일 11시간 최소연속휴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 문제는 공공부문부터 ‘직무형 정규직’을 도입한 뒤 민간부문으로 확대하자고 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간접고용까지 포함한 비정규직 사용 총량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소 11시간 휴식을 보장하고 퇴근 후 업무 지시를 초과근로에 포함하는 일명 ‘칼퇴근법’도 제시했다.
자문교수단은 이 같은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각종 법제화 공약 등에 대해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며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자문교수단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나 동일노동·동일임금은 모두 비정규직의 임금을 끌어올려 결국 기업의 부담을 키울 수밖에 없고, 이는 결과적으로 기업의 경쟁력 훼손으로 이어져 일자리 창출이 아닌 일자리 감소로 나타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비정규직 법제화에 대해서는 “주요 후보들이 비정규직이 유발되는 원인은 외면하고, 법으로만 비정규직을 제한하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며 “이는 근로자의 처우가 개선되는 효과보다는 그나마 비정규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기회조차 위축시키는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올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자문교수단은 근로시간 단축 문제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는 기존 근로자의 임금 하락을 유발하고, 기업에서는 인건비 증가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노동시간 투입은 감소하고 경제 효율성은 위축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충남 기자 utopian2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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