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급여 대체율도 저조

우리나라 여성은 육아휴직을 할 경우 소득이 70%나 줄어 소득보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일·가정양립 지원 정책 평가와 정책과제(박종서·김문길·임지영 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OECD 통계 기준으로 2015년 우리나라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은 29.0%로 분석됐다. 이런 소득대체율은 2015년 육아휴직 제도를 시행한 23개 OECD 회원국 중 19위 수준이다. 23개국 중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슬로바키아(23.4%), 벨기에(20.3%), 핀란드(20.1), 프랑스(14.6%) 등 4개국에 불과했다. 칠레는 소득대체율이 100%였고, 슬로베니아(90.0%), 오스트리아(80.0%), 독일(65.0%), 아이슬란드(63.8%), 스웨덴(61.1%), 폴란드(60.0%), 일본(59.9%)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출산휴가 급여의 소득대체율 역시 높은 편은 아니다. 2015년 대체율은 79.7%로 출산휴가를 시행한 OECD 33개국 가운데 16번째였다. 이스라엘, 멕시코,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독일, 스페인, 폴란드, 포르투갈 등은 100%의 소득대체율을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93.5%), 노르웨이(98.7%)도 90% 이상이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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