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 합의도 불발
주7일 근로시간을 52시간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유보조항 등에 대한 이견으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을 선출하는 안은 처리됐지만,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상당수는 합의 불발로 통과하지 못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전날 소위에서 법안을 논의했지만, 기존 쟁점들에 관한 이견이 좁혀지지 못했다”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어렵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측은 대선 후 차기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법안을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소위는 지난 20일 토·일요일을 포함한 주 7일을 모두 ‘근로일’로 정의하는 법문을 명시해 주 근로시간의 허용치를 52시간으로 못 박는 법안을 마련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하지만 300인 이하 사업장에 8시간 특별연장근로 4년간 허용, 휴일근로 할증률 50% 혹은 100% 적용, 탄력근로제 확대 등 쟁점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처리가 불발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 5명을 선출하는 안이 의결됐다. 조사위원들은 세월호 참사 미수습자 수습 및 선내 내부 유류품과 유실물에 대한 수습과정 점검, 세월호 선체 처리에 관한 의견 표명 등을 하게 된다. 또 ‘호남고속철도 조기 완공 촉구 결의안’과 정무위원회 국감 결과에 따른 감사요구안도 처리됐다. 이 안건들은 지난 본회의에서 정족수 미달로 처리되지 못했다.
국회는 차기 대통령이 인수위를 설치해 인사 추천 등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직인수위법을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제1당 원내대표로서 3월 국회에서 개혁법안이 제대로 관철되지 못한 데 책임을 느낀다”며 “상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등 적폐 청산 관련 주요 법안이 다른 당의 방해 때문에 진행되지 못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김동하 기자 kdhah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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