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세월호 선체조사위 구성안에 대한 표결을 하고 있다.
28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세월호 선체조사위 구성안에 대한 표결을 하고 있다.
세월호조사위원은 선출
상법개정안 합의도 불발


주7일 근로시간을 52시간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유보조항 등에 대한 이견으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을 선출하는 안은 처리됐지만,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상당수는 합의 불발로 통과하지 못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전날 소위에서 법안을 논의했지만, 기존 쟁점들에 관한 이견이 좁혀지지 못했다”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어렵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측은 대선 후 차기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법안을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소위는 지난 20일 토·일요일을 포함한 주 7일을 모두 ‘근로일’로 정의하는 법문을 명시해 주 근로시간의 허용치를 52시간으로 못 박는 법안을 마련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하지만 300인 이하 사업장에 8시간 특별연장근로 4년간 허용, 휴일근로 할증률 50% 혹은 100% 적용, 탄력근로제 확대 등 쟁점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처리가 불발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 5명을 선출하는 안이 의결됐다. 조사위원들은 세월호 참사 미수습자 수습 및 선내 내부 유류품과 유실물에 대한 수습과정 점검, 세월호 선체 처리에 관한 의견 표명 등을 하게 된다. 또 ‘호남고속철도 조기 완공 촉구 결의안’과 정무위원회 국감 결과에 따른 감사요구안도 처리됐다. 이 안건들은 지난 본회의에서 정족수 미달로 처리되지 못했다.

국회는 차기 대통령이 인수위를 설치해 인사 추천 등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직인수위법을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제1당 원내대표로서 3월 국회에서 개혁법안이 제대로 관철되지 못한 데 책임을 느낀다”며 “상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등 적폐 청산 관련 주요 법안이 다른 당의 방해 때문에 진행되지 못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김동하 기자 kdhah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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