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영장 삼성 433억 뇌물 적시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도 추가
수사·재판불출석 가능성 염두
영장에 ‘도주 우려’ 내용 넣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1기 특수본’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를 종합, 13개 범죄 혐의를 모두 반영했다.
대표적 범죄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다.
28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특검의 수사 결과를 받아들여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뇌물수수 액수를 433억 원(실제 건네진 금액은 298억 원)으로 적시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중 뇌물 혐의 부분은 특검 측이 작성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공소장과 거의 내용이 같다.
검찰은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 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2800만 원, 최순실(61) 씨가 실소유한 ‘코레스포츠’와 맺은 213억 원의 컨설팅 계약금 등 총 433억2800만 원을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액수로 판단했다. 컨설팅 계약금 중 실제로 최 씨에게 지급된 액수는 77억 원이지만, 뇌물 혐의에는 ‘약속한 금액’도 포함된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또 검찰은 특검이 추가로 수사한 문화예술계 인사 약 1만 명의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을 작성·지시한 혐의,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통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대기업에 재단 출연금을 강요한 혐의 등도 모두 구속영장에 포함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대다수의 범죄 사실이 소명됐을 뿐만 아니라 ‘사안의 중대성’과 ‘구속된 공범과의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증거인멸의 우려’와 ‘수사 및 재판 절차 불응 등 도주의 우려’를 들어 영장 발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파면되긴 했지만, 공범들이 피의자에 의해 공직에 임명돼 지휘를 받거나 정치적·법률적 이해관계를 함께 하는 사람들”이라며 “피의자의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해 입을 맞추거나 증거를 조작할 우려가 크다”고 했다.
또 검찰은 “피의자는 검찰·특검 대면조사에 수차례 불응했으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도 끝내 불출석하고 탄핵 결정에도 불복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검찰·특검 수사와 탄핵 심판 과정에서 보여준 헌법과 법률 경시의 태도에 비춰 앞으로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도 출석을 거부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도 추가
수사·재판불출석 가능성 염두
영장에 ‘도주 우려’ 내용 넣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1기 특수본’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를 종합, 13개 범죄 혐의를 모두 반영했다.
대표적 범죄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다.
28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특검의 수사 결과를 받아들여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뇌물수수 액수를 433억 원(실제 건네진 금액은 298억 원)으로 적시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중 뇌물 혐의 부분은 특검 측이 작성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공소장과 거의 내용이 같다.
검찰은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 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2800만 원, 최순실(61) 씨가 실소유한 ‘코레스포츠’와 맺은 213억 원의 컨설팅 계약금 등 총 433억2800만 원을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액수로 판단했다. 컨설팅 계약금 중 실제로 최 씨에게 지급된 액수는 77억 원이지만, 뇌물 혐의에는 ‘약속한 금액’도 포함된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또 검찰은 특검이 추가로 수사한 문화예술계 인사 약 1만 명의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을 작성·지시한 혐의,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통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대기업에 재단 출연금을 강요한 혐의 등도 모두 구속영장에 포함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대다수의 범죄 사실이 소명됐을 뿐만 아니라 ‘사안의 중대성’과 ‘구속된 공범과의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증거인멸의 우려’와 ‘수사 및 재판 절차 불응 등 도주의 우려’를 들어 영장 발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파면되긴 했지만, 공범들이 피의자에 의해 공직에 임명돼 지휘를 받거나 정치적·법률적 이해관계를 함께 하는 사람들”이라며 “피의자의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해 입을 맞추거나 증거를 조작할 우려가 크다”고 했다.
또 검찰은 “피의자는 검찰·특검 대면조사에 수차례 불응했으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도 끝내 불출석하고 탄핵 결정에도 불복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검찰·특검 수사와 탄핵 심판 과정에서 보여준 헌법과 법률 경시의 태도에 비춰 앞으로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도 출석을 거부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