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이틀 앞둔 2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서관 출입구에 사진취재를 위한 사다리가 줄지어 서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이틀 앞둔 2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서관 출입구에 사진취재를 위한 사다리가 줄지어 서 있다.
구인장 발부로 ‘체포 상태’
자택서 바로 법원 출석 검토

불출석 상태서 영장 발부땐
朴 지지자들과 충돌 가능성

전례없는 상황에 협의 돌입


검찰과 법원은 28일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박 전 대통령 측 경호팀과 출석 여부·대기장소·경호문제 등 세부 사항에 대한 협의를 시작했다.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사상 처음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면서 전례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린다.

통상 법원이 영장심사 기일과 시간을 정하는 순간 피의자에게는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구인장)’이 발부된다. 이는 판사가 검사에게 피의자를 구인할 수 있는 강제권한을 부여한다는 의미다. 다만 영장심사를 받을지 여부는 박 전 대통령의 선택에 달려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 의사를 밝힐 경우 ‘심사 전후 대기장소’가 문제가 된다. 통상 피의자들은 심사 시작 1시간 전까지 검찰청사 조사실에 들렀다가 법원으로 이동한다. 다만 박 전 대통령에게 구인장이 발부된 만큼 체포 상태로 보고 ‘경찰의 경비 지원 외에 경호원들의 직접 경호는 중단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경호 문제 등을 이유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으로 검찰 직원을 직접 보내 박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뒤 법원의 영장심사 시간에 맞춰 곧바로 출석시키는 방법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심사가 끝난 뒤에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 또는 검찰청 구치감 등 재판부가 지정한 곳으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를 직접 받는 것을 포기하고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 검찰의 셈법이 복잡해진다. 검찰 관계자는 전날 “구인장을 발부받고도 집행하지 않는 게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그런 사례도 있지만, 아직 정해진 바는 아무것도 없다”고 설명했다. ‘원칙에 따라 구인장에 적시된 유치 장소에 데려와 대기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으나, 박 전 대통령이 방어권을 포기하는 마당에 검찰이 굳이 구인장 집행이라는 강수를 둘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다. 전직 대통령 예우 문제도 있는 데다 집행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의 충돌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이 출석 거부 의사를 밝히면 영장심사는 서면으로 대체되고 박 전 대통령은 삼성동 자택에서 대기하며 심사 결과를 기다릴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박 전 대통령은 곧바로 구치소로 압송된다. 구속영장 집행 시 지지자들의 저항이 더 거세질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박 전 대통령을 구인장에 적시된 유치장소에 데려와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편 강부영 판사는 검찰 측이 제출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대개 실질심사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1~2일 뒤로 잡히지만 이번에는 3일 뒤로 지정됐다.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사전에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후 영장심사에서 양측의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김리안 ·정철순 기자 knr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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