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 과제와 향방
공식적으론“SK·롯데 계속수사”
뇌물죄 적용은 쉽지 않을 듯
답보상태 우병우 수사 의구심
일각 “증거인멸 시간 줘 문제
제식구 감싸기 하는건 아닐듯”
향후 檢 수사 평가 잣대 예상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8일 SK와 롯데 등 삼성 외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다른 기업에 대한 보강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삼성에 이어 SK 등에도 뇌물죄 적용이 가능한지 법리 검토에 나서는 한편,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도 힘을 모으고 있다. 특히 우 전 수석 수사의 경우 검찰 수사 전반의 잘잘못에 대한 평가 측면에서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검찰은 대통령 선거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는 4월 17일 이전까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에서 삼성이 계열사를 통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 원에 대해 직권남용·강요죄와 뇌물죄를 동시에 적용한 것처럼 다른 대기업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을지 계속 검토할 방침이다. 법적으로는 상상적 경합(한 행위에 대해 여러 범죄가 발생한 경우), 실체적 경합(피의자 한 명의 여러 행위로 인해 여러 범죄가 발생한 경우) 등이 적용된다. 일단 삼성 외 기업의 재단 출연금은 모두 뇌물은 아니라고 판단했고, 자연스레 삼성 외 기업은 재단 출연을 강요당한 ‘피해자’로 분류했다. 하지만 SK와 롯데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롯데의 경우 70억 원 추가 출연 요구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80억 원의 추가 출연을 요구한 SK의 경우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가 수사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여의치 않을 경우 ‘강요에 의한 피해자’로만 남을 수도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이 남은 기간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에 강도를 높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주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 분석 등을 마친 뒤 조만간 우 전 수석을 소환할 방침이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61) 씨의 국정농단을 묵인·방조하고 각종 국정 농단 행위에 직접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등을 내사하는 과정에 민정수석의 권한을 남용해 이 전 특별감찰관이 해임되도록 했다는 혐의와 문화체육관광부 직원을 ‘표적 감찰’해 부당 징계를 내린 의혹 등이 불거진 상황이다.
하지만 유독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만 제자리걸음이어서 검찰의 수사 의지에 대한 의구심도 일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 특수본이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 전 수석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를 한 것은 아닐 것”이라며 “애초 지난해 우 전 수석에 대한 특별수사팀이 수사의 ‘골든타임’을 놓치며 우 전 수석에게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준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결국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에 따라 검찰 수사 전반에 대한 평가가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
공식적으론“SK·롯데 계속수사”
뇌물죄 적용은 쉽지 않을 듯
답보상태 우병우 수사 의구심
일각 “증거인멸 시간 줘 문제
제식구 감싸기 하는건 아닐듯”
향후 檢 수사 평가 잣대 예상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8일 SK와 롯데 등 삼성 외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다른 기업에 대한 보강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삼성에 이어 SK 등에도 뇌물죄 적용이 가능한지 법리 검토에 나서는 한편,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도 힘을 모으고 있다. 특히 우 전 수석 수사의 경우 검찰 수사 전반의 잘잘못에 대한 평가 측면에서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검찰은 대통령 선거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는 4월 17일 이전까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에서 삼성이 계열사를 통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 원에 대해 직권남용·강요죄와 뇌물죄를 동시에 적용한 것처럼 다른 대기업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을지 계속 검토할 방침이다. 법적으로는 상상적 경합(한 행위에 대해 여러 범죄가 발생한 경우), 실체적 경합(피의자 한 명의 여러 행위로 인해 여러 범죄가 발생한 경우) 등이 적용된다. 일단 삼성 외 기업의 재단 출연금은 모두 뇌물은 아니라고 판단했고, 자연스레 삼성 외 기업은 재단 출연을 강요당한 ‘피해자’로 분류했다. 하지만 SK와 롯데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롯데의 경우 70억 원 추가 출연 요구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80억 원의 추가 출연을 요구한 SK의 경우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가 수사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여의치 않을 경우 ‘강요에 의한 피해자’로만 남을 수도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이 남은 기간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에 강도를 높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주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 분석 등을 마친 뒤 조만간 우 전 수석을 소환할 방침이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61) 씨의 국정농단을 묵인·방조하고 각종 국정 농단 행위에 직접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등을 내사하는 과정에 민정수석의 권한을 남용해 이 전 특별감찰관이 해임되도록 했다는 혐의와 문화체육관광부 직원을 ‘표적 감찰’해 부당 징계를 내린 의혹 등이 불거진 상황이다.
하지만 유독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만 제자리걸음이어서 검찰의 수사 의지에 대한 의구심도 일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 특수본이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 전 수석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를 한 것은 아닐 것”이라며 “애초 지난해 우 전 수석에 대한 특별수사팀이 수사의 ‘골든타임’을 놓치며 우 전 수석에게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준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결국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에 따라 검찰 수사 전반에 대한 평가가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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