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천공 진행결과 화재 우려
미수습자 백골화·시랍화 전망
안면윤곽 분석 등 시간 걸릴듯
해양수산부와 세월호 인양업체 상하이샐비지는 28일부터 육상 거치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날개탑(부력 탱크) 제거 작업, 반잠수식 선박과 세월호를 단단히 붙들어 매는 고박 작업에 돌입했다.
해수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잔존수(남아있는 물)를 빼내기 위해 선체 왼편에 32개의 배수구(천공)를 뚫는 작업을 해상에서 하지 않고, 목포신항 접안 시 또는 육상 거치 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날 시험 천공을 진행해봤더니 1곳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고, 3곳에서 기름이 흘러나와 오염이나 화재 가능성 등 안전하지 않다고 봤기 때문이다.
반잠수식 선박의 날개탑을 제거하는데 이틀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이철조 세월호인양추진단장은 “용접했던 날개탑을 다시 용접으로 분리하는 작업인데 반잠수선에 영향을 주지 않고 잘 분리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공정이 이틀”이라고 말했다. 날개탑 제거 작업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30일 세월호가 목포신항으로 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목포신항으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 작업은 수월한 편이지만 남은 과제도 산더미다. 이미 3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만큼 9명의 미수습자와 유류품을 찾아내 신원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의학계는 미수습자가 유골 상태(백골화)거나 밀랍인형 같은 상태(시랍화·체내 지방과 물속 칼륨 등이 결합해 밀랍처럼 되는 현상)로 발견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랍화했다면 알아보기가 그나마 좀 낫지만, 백골화했다면 DNA·안면윤곽 분석 등에 시간이 걸린다.
침몰 원인 규명도 난제 중 하나다. 무리한 선체 개조, 화물 과적, 조타수의 운전 미숙이나 기계 결함 등 그간 침몰 원인으로 제시된 의혹들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따져봐야 한다. 수색을 위해 선체 일부를 잘라내는 데 대해 의견이 갈리는 점도 큰 부담이다.
상하이샐비지에 비용을 더 지불할 지 여부도 논란거리다.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불가항력의 이유로 공정이 지연될 경우 계약금 외에 추가 지불할 수 있는데 해수부는 상하이샐비지의 공식 요청 시 추가 지원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이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
진도 = 박팔령 기자 park80@munhwa.com
미수습자 백골화·시랍화 전망
안면윤곽 분석 등 시간 걸릴듯
해양수산부와 세월호 인양업체 상하이샐비지는 28일부터 육상 거치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날개탑(부력 탱크) 제거 작업, 반잠수식 선박과 세월호를 단단히 붙들어 매는 고박 작업에 돌입했다.
해수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잔존수(남아있는 물)를 빼내기 위해 선체 왼편에 32개의 배수구(천공)를 뚫는 작업을 해상에서 하지 않고, 목포신항 접안 시 또는 육상 거치 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날 시험 천공을 진행해봤더니 1곳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고, 3곳에서 기름이 흘러나와 오염이나 화재 가능성 등 안전하지 않다고 봤기 때문이다.
반잠수식 선박의 날개탑을 제거하는데 이틀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이철조 세월호인양추진단장은 “용접했던 날개탑을 다시 용접으로 분리하는 작업인데 반잠수선에 영향을 주지 않고 잘 분리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공정이 이틀”이라고 말했다. 날개탑 제거 작업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30일 세월호가 목포신항으로 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목포신항으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 작업은 수월한 편이지만 남은 과제도 산더미다. 이미 3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만큼 9명의 미수습자와 유류품을 찾아내 신원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의학계는 미수습자가 유골 상태(백골화)거나 밀랍인형 같은 상태(시랍화·체내 지방과 물속 칼륨 등이 결합해 밀랍처럼 되는 현상)로 발견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랍화했다면 알아보기가 그나마 좀 낫지만, 백골화했다면 DNA·안면윤곽 분석 등에 시간이 걸린다.
침몰 원인 규명도 난제 중 하나다. 무리한 선체 개조, 화물 과적, 조타수의 운전 미숙이나 기계 결함 등 그간 침몰 원인으로 제시된 의혹들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따져봐야 한다. 수색을 위해 선체 일부를 잘라내는 데 대해 의견이 갈리는 점도 큰 부담이다.
상하이샐비지에 비용을 더 지불할 지 여부도 논란거리다.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불가항력의 이유로 공정이 지연될 경우 계약금 외에 추가 지불할 수 있는데 해수부는 상하이샐비지의 공식 요청 시 추가 지원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이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
진도 = 박팔령 기자 park8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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