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곳 이상 혜택 받을 듯
민간 어린이집·유치원의 차량운행용 진·출입로에 부과되던 도로점용료가 7월부터 폐지된다. 4만 곳 이상이 연간 수십만~수백만 원을 아껴 교구 구매나 급식 등 교육환경 개선비로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 18일부터 국공립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민간 어린이집·유치원 진·출입로의 도로점용료를 전액 감면하는 ‘도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민간 어린이집·유치원은 국공립 시설과 달리 점용료 감면 규정이 없었다.
국토부는 영세한 교육시설의 부담이 줄고,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과의 형평성도 맞춰질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민간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매년 내는 도로점용료는 수십만~수백만 원에 이른다. 국토부는 실제로 경기 남양주시의 한 어린이집이 연간 430만 원의 도로점용료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간 어린이집은 지난해 말 기준 3만8225곳, 민간 유치원은 지난해 4월 기준 4291곳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차량운행에 필수적인 진출입로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국공립에는 면제 혜택을 주고, 민간에는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면제받는 도로점용료는 교구구매, 급식 등 아이들의 교육환경 개선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민간 어린이집·유치원의 차량운행용 진·출입로에 부과되던 도로점용료가 7월부터 폐지된다. 4만 곳 이상이 연간 수십만~수백만 원을 아껴 교구 구매나 급식 등 교육환경 개선비로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 18일부터 국공립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민간 어린이집·유치원 진·출입로의 도로점용료를 전액 감면하는 ‘도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민간 어린이집·유치원은 국공립 시설과 달리 점용료 감면 규정이 없었다.
국토부는 영세한 교육시설의 부담이 줄고,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과의 형평성도 맞춰질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민간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매년 내는 도로점용료는 수십만~수백만 원에 이른다. 국토부는 실제로 경기 남양주시의 한 어린이집이 연간 430만 원의 도로점용료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간 어린이집은 지난해 말 기준 3만8225곳, 민간 유치원은 지난해 4월 기준 4291곳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차량운행에 필수적인 진출입로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국공립에는 면제 혜택을 주고, 민간에는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면제받는 도로점용료는 교구구매, 급식 등 아이들의 교육환경 개선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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