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 온 입주 가정부를 상습적으로 굶긴 싱가포르인 부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싱가포르 법원은 금융 브로커 림춘홍(47) 씨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법 위반 혐의로 3주간의 징역형과 1만 싱가포르달러(약 8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고, 이런 행위를 사주한 그의 부인 총수이푼(47)에게는 3개월의 징역형을 내렸다. 이 부부는 2012년부터 15개월간 필리핀 출신의 여성(40)을 입주 가정부로 고용하면서 제대로 음식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부부의 학대로 가정부는 49㎏이었던 몸무게가 29㎏까지 줄었고, 생리가 중단되며 머리카락이 빠지는 등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명진 기자 jinieyoon@munhwa.com,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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