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대대장을 욕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이 선고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아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28일 충북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구창모)에 따르면 상관 모욕 혐의로 1심(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A 씨가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강원도의 한 부대에서 사병으로 복무한 A 씨는 지난 2015년 11월 위병소 근무 중 “3대대는 중대나 직책을 바꿔달라고 건의하면 해주는데 1대대는 아닌 것 같다”면서 다른 사병이 듣는 앞에서 “대대장 짜증 난다, ×××”라고 말했다. 무심코 내뱉은 이 말이 화근이 돼 상관 모욕(군형법) 혐의로 헌병대에 입건된 A 씨는 군사법원에 회부돼 2016년 6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청주=고광일 기자 ki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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